미완의 4·3 해결 올해는?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1.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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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제주 4.3이 72주기를 맞습니다.

올해는 4.3 유적지 정비 사업이 첫 발을 내딛고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치유 사업이
시작되는 등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반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4.3 특별법안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4.3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진상 규명 내용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도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번 국회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데다
1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배보상 문제 등이 걸려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때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다면
특별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됩니다.

<송승문 / 4·3 희생자유족회장>
"마지막 2월에 임시 국회 소집 때 4·3 특별법을
논의해보겠다는 말씀을 국회의원한테 들었습니다만
그게 밖으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4·3 특별법 개정안을 가지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올해 확대되는 4.3 사업들이 있습니다.

4.3 유적지로 지정은 했지만
관리는 뒷전이었던 옛 주정공장 터.

4.3 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이곳에서 위령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위탁 예산 3억 원을 제주에 반영하면서
4.3 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유해발굴 사업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습니다.

학살암매장지 조사 연구 용역이 진행돼
새로운 유해발굴 대상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발굴된 4.3 희생자 유해 405구에 대한
유전자 감식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양춘자 / 4·3 희생자 유족>
"4·3 유해를 많이 희생자들에게
많이 찾아주기도 해야 하고 도와주기도 해야 하고
이게 좀 범위를 넓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3 생존수형인 18명이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 결정까지 이끌어낸 가운데 국가배상 소송에도 나섰습니다.

또다른 4.3 생존 수형인 8명에 대한 두번째 재심재판도 청구했는데
올 상반기쯤 재심 개시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발을 내딛는 유적지 정비사업에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까지..

올해로 72주기를 맞는 4.3은
많은 과제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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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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