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후리는 노래' 한성복,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1.28 10:43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1호인
'멸치후리는 노래'를 전수받은 한성복 씨가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어머니인 고 김경성 보유자로부터
자연스럽게 멸치후리는 노래의 원형을 체득하고
전승에 기여하고 있는 한성복 씨를
새로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와함께
무형문화재 제13호 제주큰굿에 대해서는
고 이중춘 심방으로부터 전수받은 뒤
다양한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순실 씨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습니다.

제주도는 보유자가 없는 고소리술과
덕수리 불미공예 2개 공목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보유자를 인정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