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자신을 따르던 20대 여교사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6월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당시 27살이던 초등학교 여교사를 폭행해 숨지게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47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일삼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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