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홧김에 자신의 창고 겸 별채에 불을 지른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어제(29일) 새벽 2시 30분쯤
자신이 살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의 단독주택 옆 창고 겸 별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가족과 말다툼을 한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재도구 등이 불에타
소방서 추산 9백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