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홧김에 불 지른 50대 구속영장 신청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1.30 08:27

경찰이 홧김에 자신의 창고 겸 별채에 불을 지른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어제(29일) 새벽 2시 30분쯤
자신이 살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의 단독주택 옆 창고 겸 별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가족과 말다툼을 한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재도구 등이 불에타
소방서 추산 9백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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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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