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객에 전기톱 휘두른 60대 항소심서 '징역 5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1.30 15:3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40대 벌초객과 주차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62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영구적 장애 가능성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등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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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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