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업주와 불륜 경찰 해임처분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1.31 11:58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불법게임장 업주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돈을 받은 이유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 42살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장은 A씨에 대해
범죄수익 수수와 불법업소 사적접촉, 부적절한 이성관계 유지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이유로
지난 2017년 7월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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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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