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부터 마스크·소독제 매점매석 최고 2년형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2.05 10:34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늘(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을 하다 적발되면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최고 2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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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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