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도 강제추방 없이 '코로나 검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2.05 11:54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강제추방 부담 없이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신상정보 통보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체류 신분이더라도
코로나 감염이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검진받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도내 불법 체류자는
2018년 기준 1만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경찰은 6월까지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금제를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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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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