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10대 가출 청소년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차례 만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누범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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