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불금 받고 달아난 40대 남성 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2.10 17:31

어선의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해경에 구속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42살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
29톤급과 44톤급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에
1년 동안 승선하겠다며
선주에게 2천 6백여 만원을 받은 뒤
어선에 타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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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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