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학교 내 선거운동 기준 '애매모호'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2.12 11:24

이번 총선부터
만 18살 학생의 선거 참여가 가능해진 가운데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 기준이 애매모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만 18살 선거권 부여에 따른 운용 기준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는
학교 내 교실 2곳에 대한 연속 방문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연속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하면서
교실 방문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가 교내 선거운동 가능 여부를
학교장 판단에 맡기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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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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