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 해준 창고서 건축자재 훔친 일당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2.12 14:56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이 무상으로 임대해 준 창고에 몰래 들어가
1천400여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39살 A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친구인 39살 B씨와 48살 C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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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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