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2.13 15:31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38억원대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총책인 41살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5억2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와함께 A 피고인의 범행을 도운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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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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