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아르바이트 고등학생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는
3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가운데
34%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작성을 해야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높았고,
'고용주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가 28.6%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65.2% 였습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알바신고센터와 찾아가는 노동인권캠프를 운영해
부당노동행위 상담과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