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가스·전기 점검 의무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2.18 10:53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1년에 한번씩
전기안전공사와 가스공급사업자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확인서를
관할 행정시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신고요건도 강화돼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고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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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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