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민원 사기 50대 징역 10월…법정구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2.18 13:5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8년 5월 건축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민간단체 회장인 51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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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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