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군사재판으로 형무소로 끌려갔다 행방불명된 4.3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이어 두번짼데요, 70년 넘게 가족의 생사 조차 모른 채 살아온 이들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되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제주지방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4.3 사건 이후 소식이 끊겨 행방불명된 부모와 형제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섭니다.
70여 년을 생사도 모른채 그리워 했던 가족.
유족들은 이제라도 진실을 되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필문 / 제주4·3희생자유족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장>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 분들이 원통함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들어 병들고 많이 쇠약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에 명예회복을 하고자..."
지난해 6월 진행된 1차 행불인 수형자 재심 청구에 이어 두번 째 재심에 청구된 수형 피해자는 모두 341명.
먼저 청구된 10명에 대한 재심은 아직 개시 조차 안됐습니다.
<송승문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우리 부모형제들의 시신조차 수습을 못하고 제삿날돌 날짜를 몰라서 생일날로, 집을 떠난 날로 제사를 지낸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들은 주로 지난 1947부터 1949년 사이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사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불인 수형자에 대한 재심 소송은 생존자가 없는 만큼 직계 가족이나 형제가 대리인으로 참여해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하게 됩니다.
변호인단은 재심 신청자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재심 청구대상을 추렸습니다.
<최낙균 / 4·3행불수형인 재심청구소송 법률대리인>
"오늘 접수한 341분은 서류를 통해서 수형인의 가족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난 분들을 추려서 접수했습니다."
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끌려가 소식이 끊긴 행방불명 수형인은 2천 530명.
불법 군사재판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행불인 수형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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