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수단,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불구속 기소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2.19 07:43

세월호 참사 당시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여 제주해경청장 등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 공문성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인태 제주지방해경청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보고를 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배 안에 있던 승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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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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