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지사 사건을
경찰 수사지휘가 아닌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달 2일 더큰내일센터 교육생들에게
60만원 상당의 피자를 제공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 업체가 생산한 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