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1심 선고…전 남편살해부터 무기징역까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2.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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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셨지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지 9개월만입니다.

고유정 사건의 전말을 김경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고유정이 지난해 5월25일 이혼한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권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제주를 찾으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고유정은 미리 처방받아 둔 졸피뎀을 카레에 넣어 전 남편에게 먹인 뒤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후 고유정은 조천읍 펜션과 김포의 아파트에서 여러 번 사체를 훼손했는데, 훼손한 사체를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가다 바다에 던지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습니다.

이런 엽기적인 범행은 경찰이 실종신고를 받고 전 남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고유정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발견된 겁니다.

청주에서 긴급체포된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인터넷 검색 기록과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내용을 조작한 점 등을 토대로 고유정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 2일 고유정과 재혼한 남편이 살던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이 잠을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살인 혐의도 추가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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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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