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뉴스] 고유정 1심 '무기징역'…의붓아들은 '무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2.20 16:17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에 대한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의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유정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로만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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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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