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에 대한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의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유정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로만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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