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출산 여성농업인에 '영농도우미'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2.20 16:38

제주시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영농작업 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하루 고용금액인 1인당 7만원의 80%인 5만 6천원으로
최대 90일까지입니다.

도우미 이용 범위는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영농 관련 작업에 한정되며
가사일은 제외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농민은
출산일 기준으로 90일전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지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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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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