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오해 잠든 아내 살해 50대 징역 15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2.24 12:5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외도를 의심해
잠들어 있는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상당한 공포와
유족들이 느껴야 하는
분노와 허탈감을 생각하면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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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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