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내달 6일까지 특별 휴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2.24 17:51

제주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특별 휴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
영장업무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은 진행하지 않고 연기할 예정입니다.

부득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법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청사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발열체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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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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