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이의진 부장판사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속 자연환경해설사 A씨 등 3명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알린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여러 번 계속 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매번 당연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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