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 사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 사건 선고와 관련해
의붓아들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전남편 살인 부분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어제(24일)자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전남편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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