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무기징역 1심 판결 불복 항소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2.28 14:48

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유정은 어제(27일) 변호사를 통해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고유정은
1심에서 전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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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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