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민복지타운 환매권 소송 또 '패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3.03 14:22

제주도가 시민복지타운 개발사업 환매권 소송에서
또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부 이의진 부장판사는
시민복지타운 내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수용된
원 토지주 A씨 등 4명이
제주도가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1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주도가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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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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