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소극적인 교육청 …달라지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3.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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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이 학생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에 나서면서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학생 인권 침해 사례로 지목된 가해 교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교실에서 성희롱과 언어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연지 / 제주학생인권조례TF (지난 19일)>
"지금까지 제주교육은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훈육의 대상으로만 여겨왔기에 모든 폭력은 정당화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과 도의회에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제주도 교육청이 적극적인 검토에 착수하면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 정리와 함께 도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학생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도 교사들의 잘못된 언행에 주의 조치와 학생들이 제기한 인권 침해사례 실태파악도 진행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어제)>
"(후속조치는) 지금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간의 충돌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던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청소년들의 인권 유린 고발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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