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과정에서
공보규칙을 위반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의 징계가 감경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박기남 전 서장이 경찰청 징계위원회에 청구한
소청심사를 진행한 결과
6개월 동안 승진과 호봉 승급이 제한되는 견책 처분에서
'불문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습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나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입니다.
경찰청은
박 전 서장이 특정 언론사에 고유정이 체포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독단적 판단에 의해 제공했지만
상급청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