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피난처 아니다"…방역 무시 여행객 '법적 대응'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3.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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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를 방문한 뒤 제주로 돌아온 입도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여행을 하고 돌아간 미국 유학생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자가격리 기간이었는데도 이를 어기고 4박 5일 동안이나 제주를 여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 방역망을 뚫은 가장 최악의 사례로 꼽히면서 제주도가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봉개동의 한 리조트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휴장한다는 알림 문구만 붙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19살 여성 미국 유학생이 이 리조트에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머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확진자가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것은 지난 15일.

당시 정부는 이 확진자에게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라는 방역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확진자는 지침을 위반하고 지난 20일부터 4박 5일 동안 모친, 지인 등 3명과 함께 제주 여행을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만 20곳, 접촉자는 3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사되지 않은 접촉자를 포함하면 자가격리 대상만 100명에 달할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확진자가 제주에 왔을 때부터 증상이 나타났지만 여행 일정을 강행했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단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주도가 이번 확진자를 가장 최악의 사례로 꼽은 이유입니다.

<배종면 /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본인이 증상을 인지하고, 선별진료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제주도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 이기적인 행동처럼 강경한 표현을 써가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자가격리 명령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런 입도객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히 조사한 뒤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주는 피난처가 아닙니다."

방역 체계를 뒤흔드는 일탈 행위가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제주도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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