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 2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3.27 10:58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강제추행치상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지만
2018년 9월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7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