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모녀의 사례처럼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자가격리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고,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1억 원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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