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모녀, '미필적 고의' 강경한 법적 대응"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3.27 11:41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제주여행을 다녀간 미국인 유학생 모녀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들 모녀의 경우 과실이 있고
미필적 고의 또한 성립하는 만큼
민법상 손해배상소송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규모가 1억 원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윤곽이며
소송단을 모아나가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이들 모녀가 바이러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해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미비된 점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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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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