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잇따라…"법적 조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4.01 11:26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의 접촉자로 분류돼
오는 6일까지 자가격리 상태인 80대 할머니가
어제(31일) 점심쯤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7번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하던 중 무단 이탈한 47살 A씨는
어제 서부경찰서로 고발 조치됐습니다.

제주도는
전체 공동체를 위해
예외 없이 자가격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경우
하루에 2번 코로나 증상과
격리장소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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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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