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의 족쇄 풀고싶어"…3차 재심 청구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4.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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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주년 4.3 추념식을 하루 앞두고 4.3 당시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두 명의 생존 수형인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3 수형인 재심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 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인천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태삼, 이재훈 할아버지. 당시 16살, 18살 나이의 어린 두 청년은 72년의 세월이 지나 백발의 노인이 되어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평생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두 할아버지는이제라도 억울함을 씻어 내고 싶습니다.

<이재훈 / 제주 4.3 생존 수형인>
"나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하게 끌고가서 고문하고 이후에는 말 못할 고생까지 했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도 없어 오늘날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하루 앞두고 세번 째 생존 수형인의 재심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월,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며 4.3 생존 수형인들과 행불인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재심을 청구한 고태삼, 이재훈 할아버지는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에 연루돼 복역했던 수형인 입니다.

<고창훈 / 제주 4.3 도민연대 자문위원>
"이 분들은 구순 나이가 되어서야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명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실을 규명해줘야 합니다."

고태삼, 이재훈 할아버지는 지난 1947년, 내란죄와 폭행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두 할아버지의 재심 개시를 위해서는 불법 구금 사실과 당시 고문 사실 증명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당시 영장 발부와 재판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생존자들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이재성 / 변호사>
"유죄 확정 판결이 있다는 점에서 재심 요건이 하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판결문 기재 내용보다는 당시 불법적인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전국 곳곳 형무소에 수감된 제주도민은 2천 5백 여 명.

지난해 10월 청구된 2차 생존수형인 재심은 아직 개시도 되지 않은 가운데, 잇따르는 4.3 수형인 관련 소송 과정에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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