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늘(21일) 오전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과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공판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제주도의 개설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놓고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재추진 여부가 결정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공판에 앞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의 완전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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