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법정공방 시작…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4.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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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처음 영리병원을 추진하다 무산된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와 관련된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이 적법했는가가 쟁점인데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국내 처음으로 영리병원을 추진해온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부터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정 시한이 지나도 개원하지 않았고 결국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청문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녹지 측은 처음과 달리 병원 개설 허가 과정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따른 첫 재판이 1년여 만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녹지측이 제기한 소송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거 취소 처분 취소 소송 2건입니다. 쟁점은 개설 허가의 조건이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녹지는 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는 있지만 진료 대상까지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국제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햇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측 변호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면서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그런 재량은 행정청에 법률상 부여돼 있지 않다. 그게 저희들 변론의 기본이죠."

그러나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는 내준 만큼 개원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책임은 녹지측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성혁 / 제주도 측 변호인>
"조건부로 허가한 것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리적 검토를 해봐도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 하에서 재판을..."

이번 소송의 2차 변론은 6월 16일 열립니다.

<최형석 기자>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재추진 여부도 결정돼 한동안 잠잠했던 영리병원 찬반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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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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