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 은닉한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는데요.
이번 항소심에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는지 여부와 무기징역이라는 양형 기준이 적합한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전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
고유정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와 전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의 부당성 입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스모킹건은 피해 아동이 사인인데 재판부가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 됐다는 여러 부검의의 소견을 단지 부가적인 쟁점으로 다루면서 배척했다는 겁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홍 모 씨, 그리고 고유정 이 두 사람의 진술을 통해 범인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홍 모 씨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붓아들 사건 피해아동 아버지>
"1심 판결은 일반인이 봐도 모순되는 점이 있고 너무 추론에 가까운, 무죄를 끼워 맞추기 위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과 고유정 양측 모두 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전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고유정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유형 가운데 비난동기살인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극단적 인명경시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고유정은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을 통해 여전히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임을 주장했고 무기징역이 자신의 죄에 비해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문혁 / 전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변호인>
"지금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는데 피고인도... 하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원심 판단이 오히려 너무 약하다... 사건의 죄질에 비해 무기징역이 너무 과소한 판결이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20일로 잡고 소아과 의사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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