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필로폰 4.3kg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말레이시아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4일 말레이시아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필로폰 4.3kg,
시가 130억원 상당을 제주에 몰래 반입하려던 혐의로 구속기소된
말레이시아인 29살 림 모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는 중독성으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림 씨가 제주에서
또 다른 운반책을 만나려 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공범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