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로 동포 흉기로 찌른 30대 중국인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4.24 11:3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임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중국인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39살 유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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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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