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50대의 시신을
한달 넘게 방치한 수련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명상을 하던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려졌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45일동안 시신을 방치해
유기치사와 사체은익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살 홍 모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홍 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수련원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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