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이 금지된 석부작 2점을 무단으로
반출하려던 조경업자와 화물차 기사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제주항에서 목포로 출항 예정인 화물선에
1.2m 에서 1.6m의 석부작 2점을 싣고
밀반출 하려던 조경업자와 화물차 기사 등
2명을 붙잡아 밀반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선거리 50cm 이상의 자연 석부작이나
10cm 이상의 자연 암석은
제주 보존 자원으로 지정돼
도지사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