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보고회장서 공무원 넘어뜨린 4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4.28 11:17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6월 19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저지하는 과정에
사회를 준비하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반대 활동가인 40살 황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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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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