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관상용으로 붉은 빛을 띠는 양귀비꽃이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 자신의 집 텃밭에 관상용 양귀비가 아닌 마약 성분을 지닌 양귀비를 키우던 80대 할아버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마당에 까만 점이 있는 새빨간 꽃들이 활짝 피어있습니다. 아편과 같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입니다.
제주시 일도동의 한 주택에서 마약 성분을 지닌 양귀비를 키우던 80대 할아버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씨가 텃밭에서 키우던 양귀비는 모두 28 그루.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양귀비꽃이 예뻐 직접 씨앗을 심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가 키우던 건 꽃망울의 크기가 직경 4cm를 넘는 마약 성분을 지닌 양귀비.
마약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마약 양귀비는 관상용과 달리 줄기가 곧고 잔털이 없으며, 꽃망울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현관용 / 제주해양경찰서 형사계장>
"관상용인 경우에는 봉오리가 아주 작고 (줄기에) 솜털처럼 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건 알맹이가 굵고 크기가 매우 큽니다."
최근, 양귀비는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귀비가 마약 성분을 지닌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기르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현관용 / 제주해양경찰서 형사계장>
"일부 사람들이 자신의 텃밭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씨앗의 출처와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경은 양귀비가 꽃을 피우는 6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