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후손 내세워 분묘 무단발굴 일당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4.29 11:25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5차례에 걸쳐
허위 후손을 내세워 개장신고를 하고 분묘를 발굴한 혐의로 기소된
묘지대행업자인 56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56살 송 모 피고인과 55살 홍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분묘의 무단 발굴은 그 후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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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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