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선천적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허 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를 이유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임신 초기 유해 환경에 노출돼 태아의 심장에 질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