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석' 밀반출 시도 잇따라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4.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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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자연석은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무단 반출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의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하려던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럭에 커다란 돌덩이가 실려있습니다.

현무암 위로는 나무가 멋스럽게 자랐습니다. 크기가 워낙 커 트럭 짐칸을 가득 채웠고, 그 높이만 성인 남성 키를 훌쩍 넘습니다.

지난 27일, 배편을 이용해 몰래 목포로 가져가려다가 적발된 석부작입니다. 신고 없이 1.2에서 1.6m의 석부작을 반출하려던 조경업자와 화물차 기사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도 배 편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몰래 자연석을 가져가려던 자영업자가 제주항에서 붙잡혔습니다. 차량에 실려있던 자연석은 모두 9점. 자연석의 가장 긴 직선 길이가 10cm를 넘어 반출이 제한되는 대상입니다.

최근 제주의 자연석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2005년부터 도내 자연석 등을 보존 자원으로 지정해 제주의 화산 분출물 등이 무분별하게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공되지 않은 일정 크기 이상의 자연석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외 반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도내 자연석을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된 건수는 모두 2건.

이처럼 자연석을 무단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현관용 / 제주해양경찰서 형사계장>
"제주 보전 자원인 자연석을 허가 없이 도외로 반출하려다가 적발되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돌과 여자, 바람이 많아 삼다도라 불리는 제주.

제주의 가치를 담은 돌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이 절실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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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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