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에 욕설·폭력 6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01 10:51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모 노래연습장에서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62살 안 모 피고인에게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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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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