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되지 않은 농지처분 통지서 효력 없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5.04 11:03

문서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농지처분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제주시가 원고에게 농지처분의무 결정 통지서 등
행정처분 문서를 발송했지만 반송되는 등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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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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